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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200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31:34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도시재생 및 지방 개발 수요에 대응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200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8-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일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1기 신도시 노후화, 구도심과 신도심 개발 격차 등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도심지역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빈집 등의 문제로 인하여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을 위한 지방세특례 역시 계속해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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