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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197
진행 중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31:5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필수의료 접근성 강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은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과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197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8-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른바 필수의료는 국민 모두가 사는 곳에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충분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함. 그런데 최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ㆍ네트워크 등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가 약화되고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필수의료ㆍ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특히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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