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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195
종료됨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32:1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한 국가의 역할 강화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195
제안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8-1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의 노동자, 기업인,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정 등을 위해 협력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임. 그러나 해당 규정이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일부 광역자치단체만 간헐적으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활성화돼 있을 뿐,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은 사실상 제도가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 노사민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국가의 책무에 추가하여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하위 시행령에 있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근거 규정을 상위 법률에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진정한 의미의 지역별 사회적 대화 기구로 거듭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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