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193
종료됨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32:27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종자 육성 기준 명확히 하고, 미신고 수산식물종자 관리 강화하여 수산종자산업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193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5-08-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종자를 생존ㆍ증식 등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종자로서 육성한 것도 수산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 외의 품종의 종자로서 생산ㆍ수입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산식물종자를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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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4:32:31 아카이브 저장 hash 751f09bac6...375824c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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