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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192
종료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32:3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의 민주 시민 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고, 교육정책 참여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192
제안자
고민정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8-1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정당 가입 연령은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학생의 참정권은 점점 확대되었으나 정작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엄격하게 제한돼 있음. 교원은 학생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계적 기준에 갇혀 학교에서 정치 교육은 물론 사회적 의제를 다루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임. 심지어 교육 전문가인 교원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지 못해 교육 현장과 정책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공무원ㆍ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관한 권고'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치적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직무상의 권한 이용 여부 등에 따라 제한의 범위와 정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함. 학교에서 폭넓은 정치ㆍ사회적 의제로 교육이 이뤄지고 교육 주체인 교원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교원이 사퇴하지 않고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휴직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44조제1항제13호ㆍ제14호, 제45조제1항제12호 신설 등). 나.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른 정치 운동의 금지 및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정치 운동죄를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53조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0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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