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188
종료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33:03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노동이사제 도입 근거 마련 및 경영평가 반영을 통해 일관된 운영 기준 마련 추진.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188
- 제안자
- 신장식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8-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8월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으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는 해당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노동이사제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정원 및 자격 등이 모두 상이하여 일관된 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공사 및 공단에서의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 및 제5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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