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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172
종료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34:5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계엄령 발효 시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의원 구속 명령을 내린 행위는 헌법 위반이며, 군의 명령 복종 의무 예외 신설로 군인들의 민주주의적 가치관과의 충돌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172
제안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8-1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단독 권한으로 계엄령이 발효되었음. 계엄령 발효 이후 계엄군은 국회를 장악하여 국회의원을 구속하라는 명령을 하달받았음. 이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라고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헌법 위반 행위일 뿐 아니라, 계엄법에 명시된 시행 절차를 무시한 위법적인 행위임. 하지만 현행법에는 명령을 하달받은 계엄군은 명령 복종 의무 조항으로 인해 위법한 지시임에도 상관의 지시를 따라야 함. 이는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이후 군인 개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관과 명령복종이라는 가치관의 충돌로 인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따라서 명령 복종 의무 조항에 예외사항을 신설하여 군이 헌법에 기초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사적지시, 위법을 요하는 명령의 경우 명령 복종 의무에서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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