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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171
종료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35:0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현행법의 야간 진료 범위 불명확성으로 인해 이른 시간대 소아환자 진료 기관들이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 진료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171
제안자
박정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8-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야간 진료의 범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통상적인 의료기관 운영시간이 아닌 오전 9시 이전 이른 시간대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야간 진료의 범위를 의료기관의 통상적인 운영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명시하여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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