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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165
진행 중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35:4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부세 산출 항목에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군사기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개정하여 지역 간 재정 불균형 해소와 함께 해당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165
제안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8-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산식에 따라 산출한 지방교부세를 배분하되, 정량적 통계수치만을 활용하는 산식의 획일적인 적용으로 지방교부세가 불합리하게 책정되었거나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산출 항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격장, 훈련장, 폭발물 관련 시설과 같이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사기지 등의 인접지역은 규제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정주 인구 감소, 청년 유출, 기반 시설 소외로 이어지고 있어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지방교부세를 산출할 때 특정한 위험성을 가진 군사시설 소재 지역의 낙후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 산출항목 등의 조정 또는 보정 사유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과 같이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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