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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164
종료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35:5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조합법 일부개정안은 임산물 판로 확보 기간을 연장하여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164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8-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조의2는 조합등 및 중앙회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2024년에 만료되어 해당 공공기관에 임산물을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는 임업인의 임산물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한편, 이와 동일한 내용의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의 경우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 일부개정되었음. 이에 현행법의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새롭게 5년 더 연장함으로써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를 확보하여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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