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157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36:46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어업권 및 양식업권 관련 세제 혜택의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157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8-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한 면허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