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156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36:53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중소기업과 전통시장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일몰 예정인 특례 규정들의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156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8-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구조ㆍ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 관련 다수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전통시장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등이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련 특례 규정들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하여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및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