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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153
진행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37:1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소형주택 등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주거 안정과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153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8-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형주택,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생애최초 주택,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고용 불안정성 증가에 따른 주거비 부담 증가,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할 때 주거 안정과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형주택 등의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1항, 제33조의3제1항, 제36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제36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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