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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151
종료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37:3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입시비리 등 특정 범죄에 대한 사면 및 감형을 배제하여 법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151
제안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8-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이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학ㆍ고등학교 입학전형 과정에서 금품수수, 부정입학, 시험문제 유출 등 이른바 ‘입시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교육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형 중임에도, 정부가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회적 논란이 크게 확산되고 있음. 입시비리 사건은 공정과 정의를 강조해온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입시비리를 포함하여 채용비리, 아동성범죄 등을 사면ㆍ감형ㆍ복권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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