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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149
종료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37:4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부가통신사업자가 총기 제작 관련 정보를 인식한 경우 삭제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하여 위법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려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149
제안자
양부남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8-1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총기 제작 등에 관한 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을 부가통신사업자가 인식하였더라도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하는 등의 유통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실상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심지어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유튜브를 보고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총기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 총포와 화약류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수단이자 국가에 대한 중대 위협이므로 법률 개정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가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가 자신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된다는 사실을 신고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하는 등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등록 취소 또는 정지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위법적인 정보 유통 자체를 원천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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