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147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38:00
핵심 내용 AI 요약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장기적인 주택 구매 지원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147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8-1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장려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