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141
종료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38:43
핵심 내용 AI 요약
주한미군 공여구역 국유지의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임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른 현행 국유재산특례법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141
- 제안자
- 박지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8-1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유지에 대하여 사용료의 감면 및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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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4:00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e66bcf2cd...cd7b13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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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4:38:47 아카이브 저장 hash f4758ced6e...14b82049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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