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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125
종료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40:3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아이돌봄 서비스의 인력 부족과 야간 서비스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4시간 운영하는 돌봄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홀로 있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125
제안자
송석준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8-12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사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신청 후 평균 32.8일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임. 특히 야간 시간대에는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음. 공공 돌봄시설 역시 오후 8시에 서비스가 종료되기 때문에, 부모의 야간 근무 등으로 집에 혼자 남는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부산 기장군, 부산 진구 등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이 그 단적인 예임.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24시간 돌봄기관을 운영하는 수준에 행정이 머물러 있음. 이에 따라 24시간 연중무휴로 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관이 있다면,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돌봄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또한, 독거 어르신 대상의 24시간 위급 대응 시스템을 홀로 있는 아이에게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이들의 야간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홀로 있는 아이”란 보호자 없이 일정 시간 동안 재가에 홀로 놓여 있거나 아이들만 놓여 있는 경우를 말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시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4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돌봄사 등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4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있는 아이의 안전확인을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4조제3항). 제1항 내지 제3항의 지원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4조제4항).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제11조에 따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안 제26조제1항). 국가는 24시간 연중 무휴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제11조의2에 따른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26조제2항).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설치ㆍ운영자, 이 법에 따라 업무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 등에게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안 제27조). 마. 이 법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함(안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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