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와 검찰개혁에 따른 법 체계 정비 필요성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수사 및 고발 권한을 관할 수사기관 장에게 위임하도록 개정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117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8-1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4조는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5조는 위원회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등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축소되었고,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될 예정임에도 위 규정은 개정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가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 및 고발 할 수 있는 대상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4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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