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112
종료됨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42:06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 범죄 위험성 강화를 위한 처벌 강화 방안 도입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 목표.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112
- 제안자
- 임호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8-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토킹 범죄 등 경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위험 행위가 스토킹 등 행위의 구성요건인 불암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 이르지 않거나 이를 입증하기 힘든 경우에는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활동을 할 수 없어 스토킹 등 범죄의 피해자 보호 활동에 취약성이 있음. 이에 경범죄 행위 중 위험성이 높아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특정 행위에 대하여 ‘3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동종 행위를 반복하여 범행한 경우 형을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스토킹 범죄 등의 위험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10조 신설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4: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42c93cea05...9db915788d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4:42:10 아카이브 저장 hash 4197b65b2f...539d569c3f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