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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073
종료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46:4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을 구분하여 동반자등 개념 도입하고, 봉사동물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며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073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24인
제안일
2025-08-0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소유자등’으로 정의하고,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은 단순한 소유의 개념을 넘어 인간과 정서적ㆍ기능적 유대관계를 맺으며 상호작용하는 동반자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봉사동물은 구조, 탐지 활동 등 중요한 국가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을 소유라는 개념 안에서만 다루고 있어 동반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봉사동물은 엄격한 훈련 과정을 거쳐 전문적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만, 은퇴 후에는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ㆍ보호하는 사람을 기존의 ‘소유자등’과 구분되는 ‘동반자등’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최초의 소방방재청(현 소방청) 봉사동물인 ‘세중’의 인명구조견 인증일인 9월 23일을 ‘봉사동물의 날’로 지정하며, 봉사동물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 봉사동물에 대한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4조의3 및 제16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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