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072
종료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46:54
핵심 내용 AI 요약
실종아동 찾기 운동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아동의 조기 발견과 복귀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072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8-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경찰청장 등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한 실종아동 등의 발견ㆍ신고 체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민간기관이나 단체가 참여하는 실종아동찾기 운동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ㆍ단체, 나아가 국민 개개인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실종아동을 보다 신속하게 찾을 수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가 참여하는 실종아동찾기 운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종아동찾기에 대한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내어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4:00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28ed0ee3f...d0db1e79db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4:46:58 아카이브 저장 hash 1fed619388...30fc06a9db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