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071
진행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47:01
핵심 내용 AI 요약
데이터센터 설치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시설 설치 예외를 두어 화재 위험 최소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071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8-0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함. 그런데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건물 화재’ 사례에서 보듯이 데이터센터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장애로 전 국민의 불편 및 국가적ㆍ산업적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데, 최근 전기자동차 배터리 결함, 과충전으로 인한 과열 등으로 건물 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상시설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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