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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069
종료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47:1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과 활동을 명확히 규정하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근로자 대표성과 노사협의회의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069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8-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위원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협의나 의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노사협의회가 사실상 사용자의 일방적 운영에 좌우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대표성 병존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근로기준법」은 경영상 해고시 협의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합의, 서면동의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선출 및 활동에 관하여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 및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임. 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민주적인 선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함과 더불어 현행법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위원의 활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활동과 조화되도록 하여 근로자 대표성의 병존으로 인한 혼란을 제거하고, 노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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