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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067
종료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47:3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와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취약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노사 관계 개선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067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5-08-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 시 사전협의, 탄력근로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서면합의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협의ㆍ동의ㆍ합의ㆍ요청의 주체로서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변동 또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근로자대표’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대표의 법적 지위 및 임기, 활동, 선출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근로자대표의 민주적인 선출과 운영이 제한되는 상황임. 이에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106조의2부터 제106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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