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065
종료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47:44
핵심 내용 AI 요약
관세법 개정으로 항공기 및 반도체 제조용 장비 관련 중소기업의 면세 지정 기간이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어 기업 운영 부담을 줄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065
- 제안자
- 김영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8-0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세관장의 지정을 받은 공장에서 항공기,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 등에 대해서 관세를 면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해당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장으로 지정되는 기간을 3년으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항공기,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는 업체의 경우 대부분 전문성을 가지고 연속적인 기업 운영을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3년의 지정기간은 과도하게 짧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면세 대상 공장으로 지정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해당 혜택을 받는 기업들의 행정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함(안 제8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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