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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064
종료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47:5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가상자산 매각 절차 효율화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대행 업무에 가상자산 매각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064
제안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8-0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 수의계약,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등(이하 “공매등”이라 함)을 함에 있어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의 매매 및 보유가 활발해짐에 따라 세무당국이 가상자산을 압류ㆍ매각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데, 전통적 자산과 다른 가상자산의 특성상 그 거래구조에 특수성과 전문성을 띄고 있어 매각 업무의 대행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포함토록 하여 가상자산 매각 절차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3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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