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060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48:21
핵심 내용 AI 요약
배당소득 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여 소액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060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8-0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고 있으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분리하여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배당소득은 법인에 대한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한 보상이며,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루어지는 불안정한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과 같은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고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원천징수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조정하여 소액 투자자에 대한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고 자본시장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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