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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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48:50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철도사업 지원을 위한 부동산 및 고속철도차량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055
- 제안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8-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의 경감, 국가철도공단 및 도시철도공사가 취득하는 고속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특례를 두고 있음.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이 일몰기한으로 곧 종료될 예정인데, 현재 철도망이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지방과 서울을 일일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특례가 연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철도사업 지원을 위한 부동산 및 고속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경감 등의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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