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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055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48:50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철도사업 지원을 위한 부동산 및 고속철도차량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055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8-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의 경감, 국가철도공단 및 도시철도공사가 취득하는 고속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특례를 두고 있음.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이 일몰기한으로 곧 종료될 예정인데, 현재 철도망이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지방과 서울을 일일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특례가 연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철도사업 지원을 위한 부동산 및 고속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경감 등의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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