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048
종료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49:41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을 통해 학생 건강 증진과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048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8-0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식재료 예산상의 부담 문제로 학교급식에 저가의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자주 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급식의 질 저하 및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 등의 우려가 제기됨. 이에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식재료를 통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농어촌소멸 우려에 처한 지역의 농어업기반을 안정화시키며,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이러한 취지로 학교급식의 관리 운영규정상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을 권고하고, 학교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의 우선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을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새로고침해주세요.
60초 후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4:00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228c67eb6...7f2389dbf6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4:49:45 아카이브 저장 hash ff8e316417...a954f01801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