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047
종료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49:48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로 인해 대발생 곤충의 출현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 부족으로 시민 불편이 지속되어, 새로운 법적 정의와 환경부 장관의 관리 권한 강화를 통해 친환경 방제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047
- 제안자
- 김위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8-0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등 ‘대발생 곤충’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대발생 곤충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땅치 않아 대발생 곤충이 출현할 때마다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를 조사ㆍ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방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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