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046
종료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49:55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로 인한 침수 피해 증가에 대응하여 하천 정비 계획에 상습 침수 지역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046
- 제안자
- 김위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8-0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종합적인 방재 대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상습침수구역, 저지대 등에 대한 정비계획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하천과 재해 취약 지역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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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4:00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ca59d7790...fe5e607c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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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4:49:59 아카이브 저장 hash 909c364da9...e26c30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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