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034
종료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51:21
핵심 내용 AI 요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사업자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034
- 제안자
- 복기왕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8-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사업자에게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그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관련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관리ㆍ감독 기능을 체계화ㆍ효율화하기 위하여 교통사업자의 보고 및 자료제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통사업자가 교통행정기관에 정기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 현황을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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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4:51:25 아카이브 저장 hash 714825a245...e8f87ec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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