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031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51:43
핵심 내용 AI 요약
벤처투자 혜택의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 개선을 지속 지원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031
- 제안자
- 추경호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08-0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벤처기업 등의 자금 조달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벤처투자회사의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출자로 인한 주권 또는 지분 양도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