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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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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52:1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유치원의 법령 위반 사실을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 공개하여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유아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027
제안자
김문수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8-0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할청이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유치원에 대해 조치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유치원의 명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위반 사실이 공표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의 위반 사실은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 알리미’ 내 개별 유치원 정보 또는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분산된 형태로 공개되고 있어, 국민이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렵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유치원의 위반 사실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통합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학부모와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유아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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