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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992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56:11
핵심 내용 AI 요약

투표소에서 모바일 신분증 사용을 허용하여 선거인의 편의성을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992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8-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정부 시대를 맞이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명시되지 않고 있어, 투표소 현장에서 해석상 실무적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인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모바일 신분증을 명시함으로써, 투표소에서 선거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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