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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981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57:30
핵심 내용 AI 요약

육아휴직자 복직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981
제안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8-0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2년 말 국회는 일ㆍ가정 양립의 지원을 위하여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키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한시적 세액공제를 신설하였으나(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중소기업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 공제), 2025년 12월 31일 공제가 만료되는 상황임.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말 기준 육아휴직자수는 99,719명에 불과했으나 2025년 6월말 기준 육아휴직자수는 134,407명으로 3분의 1 이상 증가했음. 특히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육아휴직자수도 같은 기간 10,628명에서 15,077명으로 증가하는 등, 육아휴직 사용 장려 문화가 발돋움해나아가는 과정에 있음. 그러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른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에서 2024년 0.75명으로 감소하는 등, 여전히 낮은 상황임. 이에 육아휴직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계속을 위하여 육아휴직자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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