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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955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00:35
핵심 내용 AI 요약

도로교통안전기금 신설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955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8-0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 감소 등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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