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947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01:33
핵심 내용 AI 요약
한미 군함 조선산업 협력 증진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를 개정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947
- 제안자
- 이언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8-0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9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