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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941
진행 중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02:17
핵심 내용 AI 요약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조정을 위한 새로운 위원회 설립으로 전문성 강화와 갈등 해소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941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일
2025-08-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보건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다수의 보건의료인력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의 적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해석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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