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940
진행 중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02:24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실손의료비 청구 편의성 향상과 부동산 사업장의 자금 조달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940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일
- 2025-08-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제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공제조합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등). 나. 부동산 사업장의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해 공제조합의 사업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고, 공제조합이 발주자의 재산상태 및 사업 이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