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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940
진행 중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02:24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실손의료비 청구 편의성 향상과 부동산 사업장의 자금 조달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940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일
2025-08-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제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공제조합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등). 나. 부동산 사업장의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해 공제조합의 사업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고, 공제조합이 발주자의 재산상태 및 사업 이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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