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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939
진행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02:31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심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동의율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 효율성을 높이려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939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일
2025-08-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시 주민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급주택 인수가격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심지 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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