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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934
진행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03:08
핵심 내용 AI 요약

고교 무상교육 지속 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국가의 경비 부담 비율을 최대 47.5%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934
제안자
교육위원장
제안일
2025-08-0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일몰 기한이 지난 2024년 12월 31일로 도래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됐음. 그런데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해당 특례를 다시 도입해야된다는 필요성이 증대됨. 이에 2027년까지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최대 47.5% 이내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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