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922
종료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04:34
핵심 내용 AI 요약
물류창고에서 물품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재난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인명 피해를 줄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922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8-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물류창고업 영업행위 중 보관 물품에 대한 정보게시 의무가 없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대가 현장 활동시 위험성, 화재하중 등 적재 물품 정보를 알 수 없음으로 인명구조,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 시간이 지연되어 인명피해 사례가 발생함. 따라서 물류창고 물품 보관 시 경비실 및 방재실에 보관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게시토록 의무화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고 대응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안 제21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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