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919
- 제안자
- 김동아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5-08-0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 보훈병원 이용, 수송시설 지원 등의 예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나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과 같은 정기적인 금전적 보상제도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에 현재 특수임무유공자는 의료비 지원이나 시설 이용료 할인 등의 현물 중심 지원을 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특수임무유공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정전협정 위반사항과 관련된 민감한 영역에 있어 공개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들은 국가를 위해 위험하고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헌도에 비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참전유공자나 다른 국가유공자들이 받는 명예수당과 같은 정기적인 금전적 예우가 없어 실질적인 보상 수준이 낮고, 이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에게도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물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예우를 제공하고, 특수임무유공자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을 적절히 인정하고 보상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안 제75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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