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916
종료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05:18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대북전단 살포 관련 무인기구의 법적 기준이 명확히 되어 군사적 불안정을 완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916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8-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북한 측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수십 차례의 오물풍선을 살포하여,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이 위협받고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고조된 바 있음. 대북전단 살포에 사용되는 풍선(무인자유기구)은 현행법상 기구류로 분류되어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동법 시행규칙에서 기구 외부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만을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한다고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대북전단 살포 현장에서 물건 무게에 따른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도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벌금 수준을 인상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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