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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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05:25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제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청년들의 창업 도전을 장려하고 국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915
- 제안자
- 이재관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8-0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지를 기준으로 5년간 50%에서 100% 사이의 비율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자본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년들이 창업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의 미래 성장을 이끌 창업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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