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908
종료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06:16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전자통지로 급여 결정 통지가 가능해져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908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8-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 결정 요지, 급여의 종류ㆍ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기기의 확산에 따른 시대 상황에 맞추어, 급여 결정에 대한 통지 방식도 전자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 등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급여 결정 및 변경 내용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4: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348e3114b...e87908957d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5:06:20 아카이브 저장 hash 0a525a05dc...ab2ab7adec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