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904
종료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06:45
핵심 내용 AI 요약
감염취약계층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및 손 소독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감염병 재난 시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904
- 제안자
- 이재정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7-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그런데, 마스크 지급 등의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이용 어린이ㆍ노인 등으로 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및 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하여 마스크ㆍ손소독제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감염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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